서울조합 이사회, 작년 결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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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 이사회, 작년 결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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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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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회가 정병걸 태화자동차공업사 대표(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회장) 제명 처리 및 연합회 탈퇴 등을 결의한 작년 이사회 결의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임원이 임기 중에 회원(각 조합)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회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그 직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규정한 연합회 정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이사회는 최근 13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열렸던 126~130차 이사회 결의사항 중 ‘연합회 탈퇴의 건 및 정병걸씨 제명의 건’ 등이 포함된 개별 안건을 원안대로 추인 결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조합은 지난 1월 16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원에 등기된 윤경호 이사 등 22명의 이사를 각각 호명,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이사를 선출했었다.

당시 서울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 것은 “조합 정관상 정기총회에서 이사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조합이 지난해 3월 정병걸 전 서울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에서 제명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이를 뒷받침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서울조합 이사회는 정관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돼 있지 않아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병걸 회장은 “지난달 개최됐던 정기총회 역시 성원 부족으로 무효가 됐다”면서 최근 조합측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제출한 상태다.

정 회장은 따라서 이번 이사회 결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울조합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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