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안전교육, '유명무실'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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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안전교육, '유명무실' 폐지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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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리운전자 등 안전교육 이수없이 운전
지난 해 적발건수 전무, 교육비 사용처도 불분명 

LPG 차량 소유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은 19일, '있으나 마나 LPG 안전교육'  자료를 통해 "LPG 차량의 취급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 교육과 신차 출고시의 취급설명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외국에서도 특정 연료에 대한 별도의 소양교육 제도가 없으며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안전 교육 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 규제이며 횡포"라고 지적했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관련법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렌터카 등 영업용 승용차와 7인승 이상의 승용 및 승합차 등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없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반 연료차보다 더 안전한 구조를 갖춘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유차를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친환경 운전자까지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기업의 업무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되는 렌터카의 경우 대부분 LPG 엔진이지만 렌터카 회사나 임대한 실제 차량 운전자가 교육을 받는 사례가 없고 대리운전자들도 예외적이어서 이 법의 실효성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히 안전교육 미 이수자는 적발될 경우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해 처분 사례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휘발유, 경유는 물론 LPG도 폭발과 인화성 물질로 같은 위험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LPG 차량에게만 안전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육비의 사용처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합은  지식경제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LPG 안전교육 폐지에 관한 개선 건의안'을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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