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객운송사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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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객운송사업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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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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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시설자금 대출


서울시가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자금융자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것으로 하반기 융자는 이달초 공고됐다.

지원종류는 시중은행협력자금 1624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과 1206억원의 시설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신청업체별 종합신용도에 따라 취급은행이 결정하는 대출금리(7.95%한도내)에 서울시가 연리 1.5~2.5%를 보전한 금리며 융자금액별로 차등적용된다.

시설자금은 차고지와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등이 융자범위며, 대출한도는 8억원이내고 대출금리는 연 4.5%이다.

대출은 거래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타진한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3년전부터 시작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출은 2005년 662건에 153억원, 지난해는 410건에 27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전체 중소기업 자금대출에서 여객운송사업자가 차지하는 대출 비율이 2005년 1.61%에서 지난해 3.4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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