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시 구여권번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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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시 구여권번호 표기"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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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재외국민 요구 수용…외교부의 권고

여권 재발급시 새로운 여권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해외에서의 활동에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시정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재외국민들의 건의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 분석해 최근 외교통상부에 시정을 권고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고충위는 여권 재발급때 신청인이 원할 경우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종전의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라고 외교통상부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권 재발급 때마다 새 여권번호를 부여받는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각종 상거래나 금융거래시 본인의 신분을 여권번호로 입증해야 하는 재외국민들은 기존 여권번호와 다른 새 번호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을 겪게 된다.
재외국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재 발급되는 여권에 구 여권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외교통상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외교통상부는 도난 또는 분실된 여권번호는 주요 국가에 통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여권번호를 부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4월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AOA) 정기총회 후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이 개최한 쿠알라룸푸르 재외동포 간담회에서는 새로 발급된 여권에 기존 구여권들을 테이프 등으로 부착해 여러권으로 된 여권 다발을 소지해야 하는 재외교민들의 불편이 현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새 여권의 추가기재란에 기존 여권번호를 기재해 구 여권번호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외교통상부가 우려하는 출입국상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외교통상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부터 여권 재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여권번호로 인한 재외국민들의 생활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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