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지비 2배 초과하면 통합채산 금지
유료도로를 개설해 통행료로 받은 금액이 법정 도로 건설유지비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를 넘어 통행료 징수가 계속된다면 결국 도로 이용자만 골탕을 먹는 일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해당 법 조문의 허점 때문에 도로 건설유지 주체가 이를 교묘히 이용해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는 등 폐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는 '새로 건설되는 모든 도로는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돼 계속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필우 의원 등 10명은 이같은 관계 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일 '유로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유로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는 경우 개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해 유료도로를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통행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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