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인] 사고 나면 새 차로 바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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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 사고 나면 새 차로 바꿔 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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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차 교환 서비스’ 위로금도 100만원

새 차를 산 후 1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새 차로 교환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다시 도입됐다.

현대차는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거나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 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등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신차교환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만 해당 된다.

현대차는 지난 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차교환서비스는 일부 차종에 적용한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및 신규 구매자까지 확대해 차량 사고로 인해 중고차 가치 하락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이에 따른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고객 존중 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그 동안의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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