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등 19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제출 사유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에서의 교통정보 제공의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 돼 있어 전국 단위 광역교통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의무자를 경찰청장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시장 등과 협의해 광역 교통정보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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