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상태바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홍준 의원, 관계법 개정안 마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홍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아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에서 경비보조를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의무운행 기한을 설정,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폐차·수출시에 장치를 반납토록 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토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출사유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자동차가 해당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밀검서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규제수단이 못돼 지난 2006년 8월의 경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차량이 51만대에 이르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