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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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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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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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선의의 운전자보호 취지 벗어나 인명경시풍조 조장

교통시민운동 단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최근 성명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금전만능주의와 인명경시 풍조를 유발한다"며 "이 법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위로라는 인간의 기본 도리마저 외면하는 세태의 원인을 제공하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교통은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지만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되고, 이후 가해자는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사례가 모 일간지에 소개됐다"며 "이는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되고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인권은 보호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000년 63만3237건에서 2005년 69만4392건으로 늘어났음에도 교통사고 가해자 중 구속된 경우는 2000년 1만5344건에서 2005년 8539건으로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1997년에는 교통사고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돼 불기소 처분을 받아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이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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