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책닥터MC2'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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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정책닥터MC2' 특허 등록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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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문제정책의 사전방지와 고품질의 정책수립을 위해 고유의 다단계정책결정시스템인 '정책닥터MC2(엠씨스퀘어)'를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정책닥터MC2’의 브랜드 가치와 형상화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정책닥터MC2’는 문제가 될 만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4단계의 진단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건교부 내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응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정책닥터MC2'라는 명칭은 '다단계정책진단(Multi-Consulting Clinic)시스템'의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MC2와 '정책닥터'라는 단어가 결합해 탄생한 것.
MC2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E=MC2) 등으로 일반에게 친숙한 용어이고, '정책닥터'는 시스템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지난해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정책닥터MC2'는 '자체의제점검회의' → '정책도우미회의' → '중점과제 모니터링회의' → '정책조정회의'의 4단계 회의체로 구성된다.
먼저 각 부서의 자체의제점검회의에서 의제가 발굴되고, 발굴된 의제는 정책도우미회의에서 실무 차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검토된다.
중요도와 쟁점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차관 주재 중점과제 모니터링회의에 상정해 검토되며,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 주재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정책닥터MC2’에서는 예산·법무·홍보 등 공통 부서장, 해당 정책의 전임자가 함께 참여해 기존 의사결정체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또한 ‘정책닥터MC2’를 통해 논의된 안건은 부처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신속히 결재토록 함으로써 이른바 원스톱 의사결정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부터 ‘정책닥터MC2’를 운영한 이후 300여건의 안건을 상정·토의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외 기관에서 문제정책으로 지적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 우수 업무혁신사례의 하나로 ‘정책닥터MC2’의 운영성과를 보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대통령 지시로 전 부처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보급되기도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을 통해 정책닥터MC2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닥터MC2는 현재 건교부에서 브랜드로 육성 중인 'Onnara(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상표 출원중),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상표 출원예정) 등과 함께 건교부 대표 브랜드의 하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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