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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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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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시행
- 시내버스·택시 100대 이상 업체 3년단위 진단
-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지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자가용에 비해 월등히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의한 교통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일반국도는 5㎞ 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는 3㎞ 이상, 시도·군도·구도는 1㎞ 이상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서해대교 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구조 결함, 교통안전 시설 미비 등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조사는 사망사고를 기준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3년간 3건 이상 발생시 실시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지 또는 기억장치 등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했다.
자동차의 운행기록은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특별교통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1우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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