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확보’ 법률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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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확보’ 법률로 명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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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 의원 등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가장 기초적인 교통활동인 ‘보행’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등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명 의원 등 30명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행권 확보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란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보행권 확보및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해 보행정책 관련 부처의 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또 보행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행정책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보행여건개선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예시하고, 위원회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령에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법 등 유관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해온 보행관련 규정의 근거로 보행자·보도·보행여건·주관기관·보행관련사업 등 보행정책의 정의를 명시하고 보행자 안전우선, 보행여건의 균등화, 쾌적성·미관성 등 보행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명시토록 했다.
법안을 제안한 심명 의원은 “종래 압축성장 지향의 양적 접근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 위주로 도로정책이 추진돼 온 결과 차량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상당 수준 완비됐지만 보행관련 정책은 철저히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2개나 되는 기관이 100여종의 보도 위 적치물 및 공공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각종 시설물 들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등 보행여건이 철저히 훼손돼 왔다”며 그와같은 이유로 보행안전과 국민 보행권이 실종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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