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안전시설과 고가의 도로부속물 등에 대한 24시간 고장인지 시스템 구축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포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장사실 및 시설물 파손 원인자에 대한 신고시 원상회복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지급하는 내용이고, 주관부서는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이다.
진행일정은 오는 18일 개정조례의 공포 및 시행을 거쳐 고장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다음달에 고장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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