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렌터카 차고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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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렌터카 차고 규제 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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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와 렌터카 차고 설치구역 제한이 완화돼 관련 업계의 차고지난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종 및 제3종 주거지역 안에서 차고의 경우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에 대해 각각 너비 6m 및 8m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입법예고됐고,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와 렌터카는 편도 4차선 이상 지역에 대한 차고지 설치가 편도 2차선 이상으로 완화돼 차고지 구하기가 보다 용이해진다.

렌터카와 마을버스 사업용 차고지는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제한돼 고가 임대료 및 나대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마을버스조합과 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이면도로의 자투리땅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해 차고지 구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부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에 대한 지원이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위해 현행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꿔 내달 공포한다.

이 조례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종류를 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도로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교통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신고한자에게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5이내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지급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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