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하지 않은 車 운행시 형사처벌
상태바
이전등록하지 않은 車 운행시 형사처벌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화한 대포차 근절방안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대포차 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며 이전등록도 곤란한 차를 말한다.
고충위는 차량 인수자가 이전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는 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법리 검토와 관계 기관, 일선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0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이전등록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를 적발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근거와 방안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심지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상 소유자)는 해당 차량에 대해 허위 도난신고를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세 업무 부서와 경찰서 수사부서 604곳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대부분이 대포차 운행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 추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운행차량에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특수 전자태그)를 부착한 대포차 적발 방안 도입, 자동차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대포차 거래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부가적 개선방안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대포차는 교통사고때 피해자가 보상받기 어렵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가 하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해왔다.
또한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체납으로 조세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악화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