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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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장기이식 희망 표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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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교통안전표지도 일부 바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전송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및 갱신 발급 때 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래에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하면 운전면허시험단으로 통보돼 면허증 신규 또는 갱신 발급시 면허증에 장기기증 문구가 표시돼 발급된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신설되고 우마차 통행금지 등 현실성이 없거나 보행자 횡단금지와 보행자 보행금지 표지와 같이 중복되는 교통안전표지 17종을 변화된 교통환경에 맞게 통합보완됐다.
신설 또는 개선된 교통안전표지는 내년 3월부터 설치된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를ㄹ 증진하기 위해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규제를 완화했으며, 교통민원 서식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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