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 차원 대포차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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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 차원 대포차 근절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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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10월중 검사 불응 여부 등 대대적 단속


대포차 등 불법명의물건(대포물건)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대포차 등 근절방안을 마련, 10월 한달간 중점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포차의 경우 시세보다 싼 데다 자동차세나 과태료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구매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높으며, 이러한 대포차 근절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0월 한달간 일제단속 실시, 처벌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합동DB 구축 및 인터넷상의 불법거래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상이해 세금을 체납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착안, 10월 한달간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10월중 집중적으로 지방세 체납차량 및 정기검사 미필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정기검사명령 통지 반송 등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와 달라 대포차 개연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자동차 목록을 단속용 PDA에 입력, 지자체의 노상단속시 활용하는 한편,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음주운전, 검문검색 등 단속시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대포차를 실제 최종 사용하는 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 뿐 아니라 대포차를 양수,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간 대포차 운전자를 적발해도 처벌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단점이 해소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한 수요도 크게 위축돼 대포차로 인한 폐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 미필 등을 자동차 외부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필증 부착제를 부활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해 상습적·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대포차 근절을 도모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중 건교부에서 통합DB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대포차의 불법적인 음성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대포차 유통사이트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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