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용 좌석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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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 좌석 설치 의무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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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화물차도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모듈트레일러 등록·운행 허용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유아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정확한 체결을 위해 규격화된 부착구를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앞으로 개발되는 자동차에 적용토록 하기 위해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미 개발돼 제작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4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다.
가변축장치가 부착된 화물자동차가 과적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작동시키는 등 악용하고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장치를 운전석 주위에 두지 않도록 설치위치를 자동차 최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뒷축 주위에 설치토록 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또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화물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의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모듈트레일러에 대해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 등록을 허용하되 특별표지를 부착하게 하고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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