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 불법주차 사고, 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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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 불법주차 사고, 건강보험 보험급여 대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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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진료비 환수 시정 권고

고충위는 새벽에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 추돌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 부담금을 도로 반환하라고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정권고했다.
지난 1994년 3월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보급소에 가던 민원인 신모씨는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와 추돌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인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부담금은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신씨가 응하지 않자 최근 민원인의 임금을 압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당시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보험법’을 적용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도로교통법 등 특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준수·의무사항의 위반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이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면 사고 장소의 도로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고가 난 것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준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충위는 ▲사고가 어두운 새벽에 가로등과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으며 ▲헬멧을 쓴 민원인이 불법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를 발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일어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0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과실범에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으므로 신씨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정당급여를 인정해야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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