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이진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알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배상 절차 밖에 없어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에 보다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알선업자인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도 그와같은 형식의 피해보상 의무를 설정토록 하자는데 법 개정 추진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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