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신공항 하이웨이 통행료 면제 연기 요구"
상태바
"택시, 신공항 하이웨이 통행료 면제 연기 요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공항 하이웨이 택시 통행료 면제(공차) 기한이 오는 3월말 만료됨에 따라 택시 업계가 기한 연장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택시 업계는 "인천공항에 여객을 수송하면서 공항방면은 이용 승객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고 있지만 공차로 운행되는 도심방면 택시에 대한 정상 요금 징수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택시의 운행 기피로 택시 부족사태를 야기하는 등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면서 "대체 도로가 마련 될 때까지 면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개항 이후 대중교통 및 종사자 승용차 등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 공항 방향은 승객이 6천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도심방향은 공차로 운행하는 때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공항 공사 측은 택시 공차 통행료 면제를 오는 3월말까지 적용한 후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택시 공차에 대한 정상요금 부과 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속출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택시 운전자가 통행료 부담을 이유로 공항 방면 운행을 기피하면서 택시 부족 사태를 야기하면서 공항 이용객 수송에 큰 차질이 우려되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심야시간대는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공항을 오가는 승객에게 양방향 통행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사례가 늘 것이 뻔해 이로 인한 요금 관련 시비와 함께 외국인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주는 등 택시 이용에 따른 불편과 불만도 가중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택시 업계는 따라서 인천공항 진·출입 대체 도로가 건설될 때까지 택시 공차 통행료를 면제를 현행대로 유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관련 업계로부터 택시공차 통행료 면제 시한을 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관련 공문을 접수, 건설교통부 및 신공항하이웨이 측과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金興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