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법, 자격증 관리 이원화에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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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자격증 관리 이원화에 단체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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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관리), 20조(운전자격 확인증)와 관련, 건교부가 자격요건 확인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단체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행규칙은 당초 자격 확인 및 교부업무를 기존처럼 유지하되 자치단체 위임사무로 처리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돼왔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해당 사항을 협회 위탁업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새로 확인된 수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동법 18조의 화물자동차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19조)하고 시·도지사는 명단을 보고 받아 자격 확인증을 교부(20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들은 "자격증 업무는 폐지업무와 함께 협회 위탁업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협회는 자격유무 만을 확인하고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 위임사무로 이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위탁업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원인도 관할관청과 협회를 오가며 자격확인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발표됐던 개정안을 놓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던 담당 공무원들도 건교부 수정안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공무원은 "운전자격 확인이라는 한가지 사안에 대해 위임사무와 위탁업무를 구분하는 것도 이해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대부분은 기존 위탁업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수정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느라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격증 교부업무를 행정관청으로 못 박은 이상 이를 협회로 위탁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위탁업무가 존치되지 않거나 특히, 운전자격 확인 업무 및 사업폐지 등 주요 위탁업무를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등으로 관련법 개정 및 조례 제정이 추진될 경우, 협회 업무 중단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위탁업무를 둘러싼 파문이 예상된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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