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은 인기 중고차, SK엔카 등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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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먹은 인기 중고차, SK엔카 등 시정조치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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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차 쇼핑몰 허위광고 적발
광고비 의존 탈피 신(新) 먹거리 만들어야 재발방지

차량 성능과 무관하게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으로 등록해준 중고차 쇼핑몰 업체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6월부터 검색순위 상위 10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결과 5개 업체에게 허위 과장 광고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쏘 등 적발된 업체들은 2만5000원~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등의 네이밍으로 자사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K C&C가 최근 인수를 확정한 엔카네트워크에는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카는 중고차 딜러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등록비 1만5000원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이에 대해 엔카 관계자는 "인기차량에서 사진우대 차량으로 명칭 변경하는 등 개선조치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실제 인기와 무관하게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 7만∼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차량(2∼10대), 거래실적 많은 우수딜러차량(4대)등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해 왔다.

지난 6월부터 인기차량을 사진부각 차량으로, 우대차량을 우선노출 차량으로 네이밍 변경해 사이트 운영 중이라는 게 오토인사이드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토샵과 파쏘 역시 각각 5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50대), 38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을 '파워셀러 추천차량', '프리미엄 매물'로 노출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익 모델이 광고비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겨났다"면서 "향후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는 보배네트워크, 카즈, 오토카페, GS카넷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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