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 ‘GM, 낡은 차 반납 새 차 구입보조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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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 ‘GM, 낡은 차 반납 새 차 구입보조금’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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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매운동, 항의시위 등 대응 경고 항의서 발송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회장 이범근)가 한국GM의 ‘낡은 차 반납 조건 신차구매 보조금 지급’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GM이 이달 한 달 동안 ‘오래된 차, 쉐보레 새 차로 바꾸세요. 체인지 업’ 캠페인<사진>을 전개하며, ‘낡은 차량을 쉐보레 대리점에 반납하고, 한국지엠의 새 차를 사면 차종별로 최고 11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자 협회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는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고철값으로 대당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이르고 있다.

한국GM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조사와 차종에 상관없이 쉐보레 스파크 구입시 75만원, 아베오·크루즈 100만원, 올란도·말리부·캡티바·알페온 등은 110만원씩 폐차 대상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강력대응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공문 전달에 이어,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모아 대응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한국GM에 발송한 공문에서 ‘노후차량 수집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행사 중단 여부를 6월 25일까지 협회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일까지 회신이 없을 시 협회 차원의 영업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언론보도, 불매운동, 항의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회가 반발하는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2조9호에 규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다.

폐차대상 노후 자동차의 수집·인수 및 재활용은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유한 영업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 자동차를 반납받는 것은 업권에 대한 정면적 침해 행위이며 협회 소속 500여 업체 및 1만5000여명 종사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유력 자동차제조사이며 대기업인 한국GM에서 시장의 우월적 지위와 영업망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인 폐차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수집한 폐차 대상 자동차를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협약업체에만 한정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자동차해체재활용시장을 교란함은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GM은 대리점 망을 통해 수집한 차량을 특정협약 맺은 경기도 소재의 자동차 경매업체인 A사에 넘기고, 폐차 대상 차량은 다시 같은 지역에 있는 B사에 전달하고 있다.

협회가 대안으로서 요청하는 사항은 ‘노후 차량 수집행위 중단’과 ‘한국GM이 노후 차량의 수집행위 없이 구매고객에게 지원금을 직접 보조할 것’이다.

이에 불응 시 신차 불매운동 등의 소비자 대상 항의 운동뿐만 아니라 한국GM본사 방문 및 대규모 항의시위를 전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임을 밝혀 물리적 충돌까지 예고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출고된지 14년 이상 된 낡은 차량이 전국에 190대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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