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교통카드, 신용카드와 같이 소득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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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교통카드, 신용카드와 같이 소득공제받는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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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한 곳에 기명화과정 거쳐야
-티-머니(T-money), 2008년부터 소득공제혜택 적용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불한 금액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한국스마트카드(대표이사 김정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T-money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연말정산때부터 티머니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과 함께 합산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는 교통요금과 함께 GS25와 훼미리마트 등 5대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카드 사용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www.t-money.co.kr)를 방문해 본인의 카드를 등록, 기명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득공제혜택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등록 업체가 발행하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오직 티머니카드뿐”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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