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금 면제 아닌 비과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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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세금 면제 아닌 비과세 필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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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연합회, “현행 면제 규정 2015년까지 연장 추진”…“국회 통과토록 예의 주시”

자동차매매연합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에 따라 현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조항이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통과까지 원안대로 변경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내용에서 68조1항의 ‘중고자동차등에 대해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조문이 ‘2015년 12월31일까지 연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중고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문 역시 ‘2년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품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면제 조치로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업계로서는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에 과세부담의 악재가 겹칠 것을 우려했으나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3년의 유예기간 확보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한숨 돌린 입장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이유로 중고차에 대해 비과세 대신 면제를 이어가고 있으나, 매매업계에서는 업계의 구조적인 현황이나 장기적인 시장 전망을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국은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에 일괄적인 취득세 부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거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도 투자목적으로 취득·보유 후 매각하는 과정에 취득세를 납부하듯 매매목적의 중고차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반면, 매매업계는 거래 목적의 중고차 취득은 주택이 주거 또는 임대 등 거주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와 달리 차량의 본래 기능인 운행에 활용되지 않는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상사 또는 딜러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 등록세(현재 취득세에 포함) 1%를 납부하다가 세무당국이 특례적으로 면제를 허용한 것은 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 때문이었다.

문제는 매매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장기적인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 거래량이 325만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성능점검을 거쳐 투명하게 거래되는 사업자 거래는 67만대에 머물고, 올해 들어 성수기 거래량조차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여기에 아주캐피탈과 G마켓 등 대기업이 개인 소유차량을 전문 매입딜러에게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중고차경매사이트를 속속 오픈해 매매사업자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될 전망이다.

수입차 업체들도 100개항목 이상의 정밀 검진을 거쳐 인증하고, 최장 6개월까지 보증하는 중고차를 내놓기 시작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해 회의가 깊은 소비자들이 아예 인증수입중고차로 눈을 돌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업계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가 단지 매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로 정상적인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고차 전체 거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불법 당사자 거래(음성적인 탈법거래)를 제도권으로 양성화함으로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를 실현하는 일도 가능하다.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가져다 매장에 전시하는 유통업체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듯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에게 취득세는 물론이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물리는 일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과세 면제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 완전 비과세의 제도화만이 업계에 불안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장 양성화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 제고에도 합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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