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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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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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감가분 대형차 500만, 소형차 200만원 수준

매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시세 기준의 대한 정보부족으로 현실성 없는 낮은 가격에 혹해 브로커에게 당하는 등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시장이 표준화되지 않아 중고차 시세 및 평가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아 차량에 비교적 관심이 많은 30대 남성 조차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식 그랜저 신차 가격 3500만원에 대해 1년 지난 현재가격이 800~1500만원인 매물이 등장했다면 현실적인 적정가로 볼 수 없다.

판매자가 매물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불과 1년 운행한 기간에 대해 1000만~2000만원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신차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중고차가격을 책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제네시스 이하의 국산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우 1년 감가 분이 약 500만원대이고, 마티즈, 아반떼 등은 약 200만원 이내이다.

사고이력, 차량색상 및 상태, 지역 특성, 딜러의 구입능력과 시기에 따라 중형 이하는 50만원, 대형급은 100만원 정도 싼 매물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처럼 50만~100만원대의 감가분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물의 존재나 차량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브로커들이 미끼매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신차는 등록 즉시 중고차로 변해 신차에서 중고차가격까지 단계를 유추하며 적정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중고차는 제조사가 생산한 뒤 누구의 손을 거치든 그 차량의 가치 자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판매주체와 상관없이 출시 년도 기준으로 차령에 따른 가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중고차 전문가는 “누가 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매물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만한지, 차량의 가치가 연식을 고려해 합리적 가격대에 부합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면 알선경로를 어떻게 얼마나 단축시켜 싸게 팔고 있는지에 근거를 두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차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고차사이트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매요령이며, 알선 경로가 짧고 단순하게 매물을 등록하는 사이트일수록 현실적으로 감가된 가격대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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