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 2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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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할증, 2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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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가족 경력도 인정…최대 38% 할인

 


지난 24년간 꿈쩍도 않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약자 본인만이 아닌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인 가족의 보험가입경력도 자동차보험 할인 대상으로 인정돼 3년 경력 기준 보험료 38%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인배상도 운전자 과실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사고시 당사자간 과실비율이나 보험금 지급액과는 무관하게 사고내용만 기준으로 할증해 왔다. 하지만 이젠 대물배상처럼 과실상계 후 지급보험금을 정하게 된다.

더불어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율도 기존에는 보험사가 일정 범위에서 재량껏 내부적으로 결정 해왔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실제 적용요율을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한구 특수보험팀장은 “현재의 보험체계는 1989년에 제정돼 사실상 제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TF팀 운영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여 하반기 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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