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화물차 공방 제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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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형화물차 공방 제2라운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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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밴형 화물차와 관련, 개인택시업계가 중심이 돼 추진중인 화물운수사
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용달업계와 택시업계간 분쟁이 2
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최돈웅 의원등 국회의원 36명이 지난 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
식발의하면서 야기된 이번 분쟁은 개정안의 핵심내용이 용달화물업계
에 치명적인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용달업계, 특히 밴화물사업자
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화물의
중량이 화주 1인당 8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으며 화물운송사업자
의 경우 요금미터기및 택시방범등을 차량에 부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요건으로 ‘화주 이
외의 여객을 운송한 때’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승차정원은 5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용달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알려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
다.
용달사업자단체의 한 임원은 “승차정원 제한, 등록규제등으로 밴형
화물차의 불법운행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입법
을 추진하는 것은 법 운용상의 형평성을 잃은 무분별한 처사”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법입법안의 국회에서의 연내 처리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며 빨라야 내년 2, 3월경에나 정식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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