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직불제 협의 난항 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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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직불제 협의 난항 6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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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가지 협의안 제시
보험업계 보험정비수가 고시제 전환 의견제시 눈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중 정비요금 청구 및 지급(직불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배법 개정 법안이 끝내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과 정비․보험 업계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이 참석, 자배법 개정 법안 제16조의3(자동차보험정비 요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 논의 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정비업계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차보유자에게 해당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일선 정비업체에서는 사고차량에 대한 정비를 하고도 과실상계시 양측 보험회사 간 합의가 안됐을 경우 정비요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 같은 직불제 조항이 가격결정권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지난해에만 직불제 협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7회, TF회의 18회 총 25차례를 만나 논의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끝내 자배법 개정 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지만 정비․보험업계의 이견이 커 이마저도 또다시 연기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4가지 협의안을 제시하고 참석한 정비업계(서울, 경기, 강원, 대전조합이사장, 김상민 연합회 전무)와 보험업계(삼성, LIG, 현대, 이득로 보험협회 상무)가 5월 말까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협의안은 ▲제16조의3 전체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 삭제 ▲제16조의3 제4항 제5호를 하위법령에 규정 입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의안은 정비업계가 주장한, 개정 자배법이 직불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한정된 경우에만 자동차보유자에게 해당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며 확대 또는 조건 없는 직불제 실시를 옹호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의 협의안이 마치 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으로 비춰 자칫 보험업계측의 반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협의안은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그간 정비업체ㆍ보험회사ㆍ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논의된 직불제ㆍ표준작업시간ㆍ공임 등 정비요금에 관한 기준 등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간 정비요금 공표제 실시와 폐지를 둘러싸고 국토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비․보험업계 간 갈등이 유발되고 이와 관련한 분쟁과 소송이 줄을 이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직불제는 보험과 정비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의견일치가 쉽지 않겠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협의안을 고려해 6월 임시국회에 자배법 개정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업계는 향후 보험정비수가 고시제 전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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