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대상 제품 추가고시 정비업계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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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대상 제품 추가고시 정비업계 말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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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의 사업물량 재제조업체에게 빼앗겨
재 수리 민원으로 정비업체 비용부담만 가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자동차 외장부품 재제조 대상제품의 추가 고시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비업계 죽이기라며 추가 고시 검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시된 재제조 대상제품은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등 10개 품목이다.
산자부는 이에 더해 자동차 부품(12개),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5개), 화학촉매(1개) 3개 분야 18개 제품의 고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차량 운행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보수용 부품 수요와 소비자 경기 침체로 인한 구내 차량의 차령이 높아져 수리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재제조 대상제품 추가 고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산자부는 도장벗겨짐, 기포발생, 방청불량 등 자동차 외장부품의 품질불량을 예로 들며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재제조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외장품을 포함한 재제조 품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범퍼, 도어, 앞펜더, 보닛, 트렁크리드, 백도어 6개 품목 외장품 수리비가 판금과 도장 작업을 요하는 정비업체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사후책임만 전가시키는 재제조 대상 부품의 추가고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파손된 부분이 판금과 도장으로 재생이 가능함에도 가격면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경우 재활용품을 선호해 산자부가 내세운 자원의 재활용 측면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정비업계는 재제조 대상제품을 추가 고시할 경우 정비업체의 사업물량을 재제조업체에게 빼앗겨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의무에 따라 책임은 온전히 정비업체가 떠안을 게 불 보듯 뻔 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현장에서는 자동차 재제조 부품 사용 시 차량 도장 색상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빗발치는 수리 민원과 재 판금과 도장으로 정비업체의 비용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재제조 대상제품)추가 고시로 인해 정비사업자의 업권 침해는 물론, 정비업체의 경영악화로 도산업체가 속출할 것이다”며 “수리 민원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재제조 부품 활용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탈부착이 쉬워져 사고 도주차량이나 범죄차량 은닉 등 불법 정비업소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공동 고시부인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산자부는 이번 ‘재제조 대상제품 추가 고시’ 건은 공동 고시 부인 환경부에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비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표명된 입장과는 달리 산자부 내부에서는 재제조 대상제품을 추가 고시에 대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비업계의 경영악화 논리의 근거가 미약하고 환경부 또한 산자부 정책에 대해 단순 ‘발목잡기식’이 아니냐는 것이다.

재제조 대상제품 추가 고시를 담당한 산자부 관계자는 “품질인증제품의 경우 부품값의 10%를 현금으로 정비업체에 지원하고 20%는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며 “정비업계가 말하는 경영악화의 논리가 부족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재제조의 경우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측면에서 산자부보다도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이라며 미온적인 환경부의 태도에 “발목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책의 속도조절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입장을 사전에 배제한 채 급하게 재제조 대상제품 추가 고시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재제조품의 품질 인증 품목을 늘리기 위한 산업부의 의도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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