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움직임에, 업계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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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움직임에, 업계가 ‘뿔났다’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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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년부터 공제율 낮추는 쪽으로 개편 추진
전국매매조합연합회, “마진과세 관철 될 때까지 투쟁”

“개악이죠. 정부 국정기조가 소상공인 보호 아니었나요?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중고차매매업자 김(47세)씨의 말이다. 김씨는 당장 내년부터 중고차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칠 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고차 관련 세제개편안을 놓고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자로 이뤄진 중고차시장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취지로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 9/109에서 5/105로 내리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는 개인에게서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비용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특례제도.

정부의 매입세액공제율 축소 계획은 중고차에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르고 있다.

특례제도가 탈세에 악용되거나 부당공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그간 업계가 요구해 왔던 개선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2년마다 기한이 연장되면서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축소돼 왔다.

업계 입장에서는 수익성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시장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업계 내부에서 팽배해졌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등장한 게 ‘마진(차액)과세’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에게서 사들인 중고차를 팔 때 매입금과 판매금의 차액에 부가가치세(10%)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와 동일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다,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때문에 과세 형평성은 물론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같은 취지로 지난해 9월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지난해 말까지 11차례나 심사가 이뤄졌으나, 올해 들어선 별다른 진척 없이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법 개정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지난해부터 여러 이유를 들어 마진과세보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문제는 업계가 마진과세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입세액 공제율을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 제대로 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이하 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시․도조합장이 모인 가운데 긴급총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연합회 측은 “기존 제도는 중고차 1대를 팔 때마다 부당하게 부과된 누적과세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마진과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율을 또 다시 낮출 경우 사실상 500%에 이르는 세금인상이 이뤄진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서 7월에는 마진과세 도입에 대한 연합회 입장을 담은 문건과, 이를 지지하는 전국 17개 시․도 조합 소속 조합원 1만7439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연합회 측은 앞으로 전국 매매단지와 개별 매매상사에 마진과세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전 조합원이 어깨띠를 두룬 채 일한다고 밝혔다.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호소도 계속된다.

신동재 회장은 “마진과세 도입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입세액공제와 마진과세 비교해 봤더니

매입세액공제 핵심은 중고차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를 일정비율 공제해주는 데 있다.

1000만원에 차를 사들여 1100만원에 되팔았을 경우, 현재는 세제상 매입가격의 9/109 만큼을 공제한 매입부가세 8만3402원에 매출부가세 10만원을 더해 18만3402원을 납부하게 돼 있다.

이때 정부과표기준에 따라 실제 신고 되는 매입․매출액은 각각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9만1701원이라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반면 마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이를 근거로 연합회는 마진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세인 취․등록세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 덧붙였다.

같은 조건에서 정부 개편안대로 공제율이 5/105로 하향 조정되면,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정부과표기준 적용 시 26만64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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