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털이력정보시스템 시행 … 정비이력은 전송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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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이력정보시스템 시행 … 정비이력은 전송 스톱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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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전송 항목 고시 안 돼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 유예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 지난 1일 시행된 가운데, 정비이력 의무 전송 항목이 끝내 결정되지 못해 이 분야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정비이력 의무 전송 항목에 대한 정부고시가 제도 시행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고시가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미뤄졌지만,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업계는 늦어도 시행 하루 이틀 전까지는 정부고시가 있을 것이라 예견했었다.

고시 예정 정비이력 의무 전송 항목을 놓고 그간 업계와 정부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정비이력 항목을 전송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업계는 “개별 정비업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으로 대상을 최소화 시켜주길 바랐다.

국토교통부는 전송 항목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시행규칙’에 담아 공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오는 6일까지 시행규칙을 확정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 전송 항목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당분간 정비업계 현장에서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은 다소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개별 정비업자가 혼란을 겪어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방침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비이력을 72시간 내에 전송하지 못하면 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정비업 관련 사업자단체도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정부가 항목을 결정해 주지 않은 상태라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일단 오는 12월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다.

일단 관련 사업자단체 모두 정부의 후속 조치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별 정비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목을 확정해주지 않는 한에는 사실상 이력 전송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시행 일정에 맞춰 이미 전산시스템 준비를 마친 상태라 정부 조치만 이뤄지면 곧바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사업자단체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가 올해 말까지 4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시켜준 만큼 당분간 시스템 정상 운영보다는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정비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와 해체재활용업계는 대체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제도 시행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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