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재활용업계도 매입세액으로 골머리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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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재활용업계도 매입세액으로 골머리 앓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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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분의 3으로 축소 발표에
업계 현실 외면한 처사 반발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정부 세재개편안이 자동차관리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앞서 중고차매매업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면, 뒤이은 해체재활용업계는 대조적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양상이다.

문제 발단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8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터다.

정부가 재활용처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제율을 취득 가액의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인하시켰다. 중고차매매업계에 적용하는 공제율 105분의 5보다도 적다.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해준 것은 일반과세자인 재활용처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개인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없는 이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일이 많아서였다. 이 경우 구입액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 줬다.

폐자원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따랐다.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관계자가 모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줄이겠다는 기본 원칙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의 부당공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정부가 재활용폐자원 대부분이 무상 수집돼 매입자 부담 부가가치세가 없고, 원래 용도와 달리 다른 제품 원료로 사용되면서 잔존하는 부가가치도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가 탈세 등에 악용되거나 부당공제 우려가 크다고 보는 점도 문제다. 세금계산서 없이 세액공제가 허용돼 탈세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정상기, 이하 협회)는 정부 판단과 방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 판단과는 달리 폐차는 일반적인 고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협회 주장. 등록돼 있던 자동차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사들이고, 이를 말소․폐차하고 있어 돈 안들이고 사들일 수 있는 일반 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폐차에서 나오는 일부 부품은 재사용부품으로 활용돼 잔존부가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협회 바람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근본 취지를 살려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것. 가능성에 대한 협회 내부 전망은 부정적이다. 정부 방침이 워낙 확고부동해서다. 협회는 대신 현행 106분의 6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입법예고가 있었던 지난 12일까지 관련 사업자단체가 구두나 서면 등을 통해 정부에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

협회 또한 이 기간 국토교통부에 업계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여건이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재활용폐자원 범주에 일방적으로 묶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현상 유지 쪽으로 가닥 잡아 줄 것이라 조심스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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