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7주년 특집] 자동차 2000만대 시대-토털이력정보시스템(소비자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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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7주년 특집] 자동차 2000만대 시대-토털이력정보시스템(소비자권익)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3.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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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에서 폐차까지…‘국민 알 권리 강화’

자동차관리사업 집중 관리…소비자 권리 강화 목적
불편 최소화․신뢰성 확보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사례1
직장인 김수진(32)씨. 지난여름 타고 다니던 경차를 팔고 새로 준준형 중고차를 구입했다. 8만km 주행에 사고라고 해봤자 사소한 생활 스크래치 정도라는 딜러 말을 믿었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차에 이상이 생겼다. 제조사 직영 정비공장을 찾은 김씨는 뜻하지 않은 말을 듣게 됐다. 소위 ‘물속에 푹 담겼던 침수차’라는 것. 원 소유자가 보험정비를 하지 않아 이력도 없었다. 딜러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거라 생각하니 억울함이 밀려왔다. 김씨는 “돈도 돈이지만, 뒤처리할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져 괴로웠다”고 말했다.

#사례2
지난해 8년 된 중고차를 구입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 손진관(52)씨. 외관도 멀쩡해 보였고, 계기판 주행거리도 9만km라 연식 대비 좋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구입했단다. 그런데 3달도 못가 잔고장이 잦아졌다.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보니 실제 주행거리가 19만km에 달했다. 조작사실을 알고 구제방법을 찾았다는 손씨. “매매계약 해약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는 중고차를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불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사례3
올 2월 매매상사를 통해 중대형 중고차를 구입한 김진욱(40)씨. 차량 구입 당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2009년식이라고 표기돼 있었단다. 믿고 구입을 결심했다. 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딜러에게 맡겼다. 나중에 차를 인수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2004년 출고 차량이어서다. 딜러는 시세 차가 없다고 우기며 보상을 기피했다. 소비자원과 해당 지역 매매사업조합에 문의해 간신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그때만 생각하면 속이 쓰려진다고 했다.

지난 한 해 거래된 중고차는 328만4429대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판매된 신차(154만8489대) 규모를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중고차는 이제 국민생활에 익숙한 대상이 됐다. 그런 만큼 관련된 분쟁이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중고차 거래 늘자 피해사례도 함께 증가=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호남․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중고차 소비자피해는 총 156건이다. 매년 증가세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사례가 64.1%(100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능불량이 34.6%(5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 고지 15.4%(24건), 주행거리 차 12.8%(20건), 침수차량 미고지 1.3%(2건) 순이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매물이 많은 수도권에서 구입해(46.8%, 73건) 시간적․금전적 피해가 컸고, 수리나 환급 등 배상 요구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피해(156건) 중 60.3%(94건)는 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해 해결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업자가 넘겨주는 기록부 내용이 부실해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봤다. 실제 2009년(1월)부터 2012년(3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1352건)를 분석하면, 기록부와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 또는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한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줘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 개방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초점=지난달 6일 시행된 자동차 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시스템(이하 토털이력시스템)은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은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국민 기대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추진 방향이다.

특히 중고차나 정비와 같이 국민 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주고 있는 분야를 집중 관리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시키는 게 토털이력시스템 시행 목적 근간을 이룬다.

국토교통부 측은 “소비자 불만이 컸던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 및 정비이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토털이력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매매․정비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기대는 중고차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불만과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란 데 모아진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가 의무전송한 자동차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 제공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으며, 사고사실과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게 된 것. 정부는 이에 더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45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 인건비 절감 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연간 1100억원 규모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토털이력시스템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표방하는 ‘정부3.0’ 가치가 반영돼 있다. 국민 개개인 중심으로 운영가치가 확장된 정부3.0은 능동적 공개․참여가 가능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수단도 기존 인터넷에서 무선인터넷과 스마트모바일로 진화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제도 활성화 위해선 신뢰성 확보 우선=토털이력시스템은 아직 안정화되지 못해 사실상 대국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하는 상황. 이용자도 거의 없는 상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대한 국민 인지도도 아직은 낮다. 넘어야 할 해결과제가 많은 셈.

물론 정부나 관련 업계 모두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는 내년부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신뢰성 확보를 토털이력시스템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고 결국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선적으로 토털이력시스템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오르는 정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정비와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교통안전공단이 정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자칫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흐릴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정보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다.

현재 상황으로썬 토털이력시스템 시행 이후 거래되는 신차나 중고차를 비롯해 차량 정비 건수만 이력으로 남게 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이미 거리에 널려 있는 2000만대에 이르는 차가 모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관리할 것인지도 제도 성공을 결정지을 열쇠다. 자칫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소급적용을 통해 모든 차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나설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결국에는 제도를 완벽하게 정착시키기고 통합해 나가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해서도 안 될 일”이라며“사회적 풍토나 여건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이력정보 누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아직 모바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한 딜러가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태블릿PC로 시연해 보이고 있다


■ 자동차 이력정보 확인 어떻게?
모바일 서비스는 올 11월부터

자동차 이력정보를 조회하려면 가장 먼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사이트에 회원가입 해야 한다. 이때 개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가입할 수 있으니 유의하자. 축적된 이력정보 확인은 크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조회가 가능한 주요 이력은 검사․점검, 압류, 번호판영치, 의무보험가입 등이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로는 차량 기본사항, 사고이력, 자동차세 완납, 의무보험 가입, 정비이력, 검사이력 등을 볼 수 있다. 타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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