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업 토론회, ‘자동차 해체재활용법’(가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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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해체재활용업 토론회, ‘자동차 해체재활용법’(가칭) 주장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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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복 규제 풀고, 관리감독 국토부로 일원화“
파쇄 시점 기준, 관리 이원화 주장도...파쇄 이전 자원회수율 높이는 데는 공감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서 관리감독의 일원화와‘자원순환법’에 의한 중복규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의무적 기준설정과 시행이 산업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자동차 해체재활용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의 제도개선’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장상기)와 한국자동차안전학회(회장 유송민)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류병윤 홍익대학교 교수는 해체재활용제도의 문제점을 국토부, 환경부의 관리감독의 구분이 모호하고, 중복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체재활용업체는 양 부서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체재활용업 이후의 단계인‘폐자동차재활용업’은 전적으로‘자원순환법’의 규제대상으로 환경부가 감독한다.

류 교수는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를 환경부가 제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환경부는 위법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곤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체재활용 단계에서 폐차 및 등록말소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고부품이 회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에 중점을 둔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제품(폐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순환에 관한 의무적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계 관리감독 부서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관리사업의 하나인 해체재활용분야는 자동차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자원순환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체재활용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해체재활용과 관련된 제조사·수입업자 의무의 구체적 규정과 자동차재활용관리(ELV) 센터 설치, 가급적 파쇄 이전 단계에서 부품 회수를 제안했다.

특히 해체재활용법 제정은 ‘자원순환법’이‘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전기·전자제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자동차를 함께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기인한다. 즉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일부 다른 시각도 나왔다. 규제완화와 관리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가운데 패널로 나온 황성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전체적인 의견에 공감한다”며 “특히 파쇄 이전 자원회수율을 높여 그것이 업계의 발전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토부로의 일원화가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국토부, 산자부, 환경부를 아우르는 공통법안의 성격으로 국회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는 “폐차장이 님비시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안전이 확보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관리부서 중복에 대해서는 “파쇄 전에는 국토부가 파쇄 후에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밝혔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입장인 박용훈 교통안전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환경 차원에서 볼 때 규제는 불가피하다. 중복 규제에서 벗어나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초 참석하기로 한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은 다른 업무를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약 80만대 내외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폐자동차)가 발생하며 대부분 해체재활용업체는 파쇄재활용업도 겸하는 일부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 해체재활용업 만으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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