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장치 관리 부실 업체 과징금 내야
상태바
자동차 환경장치 관리 부실 업체 과징금 내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4.0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개 제작․수입 업체에 51억원 부과
수입차 위반 국산차보다 10배 많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부실 관리한 완성차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환경부가 8일 17개 국내 완성차업체와 수입차 판매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이들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인증과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226건이 적발됐는데, 과징금․과태료 규모만 51억원에 이른다.

환경부는 완성차 제작·수입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배출가스 부품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 조사로 이뤄졌다.

그 결과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135건)에 과태료 1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업체는 정화용 촉매, EGR밸브, ECU, PCV밸브 등 배출가스 부품을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 위반 건수도 98건(국내업체 1건, 수입업체 97건)에 이르렀다.

특히 수입차업체 위반이 국산 완성차업체 보다 많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으로 가장 위반사항이 많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5건), BMW코리아(19건), 크라이슬러코리아(18건), 한불모터스(18건)가 뒤를 이었다.

건수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가장 많았지만, 금액 면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가장 많았다. 총 10억730만원이 과태료․과징금으로 부과됐다. 한불모터스(2억3550만원), BMW코리아(1억5680만원), 크라이슬러코리아(1억3750만원) 모두 1억원이 넘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4100만원이다.

국산 완성차업체는 기아자동차(9건)가 가장 많이 위반했다.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1억1340만원. 현대차(6건)는 400만원, 한국GM(4건) 1450만원 수준이다. 쌍용차(2건)만 비교적 거액에 해당하는 10억100만원을 내야 한다. 르노삼성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번에 과징금․과태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에 대한 제작·수입 업체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부품 결함율이 4%대인 차종에 대해 해당 제작·수입 업체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정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결함시정 이행 기간을 별도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정기검사를 소홀히 할 경우 검사․시험 업무를 중단 조치할 것”이라며 “인증 검토 요건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