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해체재활용업, 자원순환법 개정 반발 ‘침묵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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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해체재활용업, 자원순환법 개정 반발 ‘침묵시위’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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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수막 내걸며 입장 표명
협회,‘해제재활용법’ 입법 준비

지난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일부개정안’의 입법 저지를 표명했던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제도 시행 및 공제조합설립, 압축차피의 파쇄재활용사업자 인계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업계는 개정안이 자원순환법의 근본 목적인 재활용 비율의 제고와 상충돼 자율 영업권을 박탈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체재활용업협회 회원사들은 서명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에서 나아가 각 업체 앞에 ‘입법 저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이 ‘개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자원순화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의원들에게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심사가 진행돼 통과되면 영세 해체재활용업체의 영업권 박탈로 이어져 매출감소가 자명하며, 구조조정 및 업계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협회의 모든 회원사가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만큼 지금의 입법 저지를 위한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협회는 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리감독의 일원화와 ‘자원순환법’에 의한 중복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동차 해체재활용법’(가칭) 제정을 주장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입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칭 ‘자동차 해체재활용법’은 자원순환법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로 전기․전자제품과 다른 특성을 갖는 자동차를 함께 규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기인하여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차 부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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