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자 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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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폐자 보조금 최대 700만원 지원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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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준가액 80% 이내...저소득층 90%까지 가능
대기환경 보존 차원...오염물질 1172톤 저감 기대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조금은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특히,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까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다. 아울러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서울시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거나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 포함된다. 경기도 광주, 안성 등 일부 지역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10394대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1172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시는 지난해 노후경유차 8797대를 조기폐차해 대기오염물질 992톤 저감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를 통해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노후된 경유차는 매연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공기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된 경유차를 조금 일찍 폐차시킴으로써 차량소유주에게는 보조금 지원과 깨끗한 환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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