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인증 중고 디젤차’ 구입하면 할인 혜택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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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인증 중고 디젤차’ 구입하면 할인 혜택 풍성
  • 김정규 maverick7477@naver.com
  • 승인 2014.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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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 출시...혜택은 지역마다 달라

중고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인기가 높다. 그 중‘저공해 인증 디젤차’는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차량 유지비용까지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부분 2012년 7월 이전 출시 차량으로 현대 싼타페CM, 기아 쏘렌토R, 한국GM 캡티바, 쌍용렉스턴 등이 대표적인 국산 저공해 인증 디젤차다.

저공해 인증차에 해당하는 디젤차를 중고차로 구입해 저공해 인증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에 차량 등록 시 저공해 인증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전에 먼저 차를 구입하기 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해 저공해 인증 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차대번호와 제원관리 번호를 통해 저공해 인증 차량인지 아닌 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확인절차를 통해 제조사에서 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차량 등록 시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전 차주가 이미 같은 관할 지역 저공해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 놓은 차량이라면 그대로 이어 받으면 된다.

저공해 인증 차량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 시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8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은 3년간 면제 혹은 영구 면제 등이 있다. 다만 차량 등록 관할 지역마다 혜택은 차이가 있다.

저공해 인증 디젤 차량 중 2011년식 기준으로 싼타페CM 2.2 4륜에 해당하는 차량의 이달 시세는 2130만~2230만원, 엑센트 1.6에 해당하는 차량 시세는 980만~1080만원이다.

쏘렌토R 2.2 4륜 차량의 시세는 2100만~2770만원, 모하비 3.0 4륜에 해당하는 차량 시세는 2600만~3200만원이다. 또한 캡티바 2.2 4륜 차량의 시세는 2130만~2380만원, 렉스턴 2.7 RX7 차량은 2180만~248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2년 7월 이후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저공해 자동차 인증 기준이 강화돼 그 이전에 출시된 디젤차의 경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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