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망사고 배상, 14억원으로 최고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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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망사고 배상, 14억원으로 최고액 발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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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사상 가장 많은 손해배상 판결나와
-1명의 사망사건에 14억1500만원
-대법원, 원고 상고기각... 2심 판결대로 결정돼



택시공제 사상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나왔다. 사망사고 1건에 대한 배상금액이 재판을 통해 14억1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택시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원고인 사고피해자 유가족 측이 전국택시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사고 사망사고 건에 대한 판결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2심에서 확정된 이같은 금액이 배상금액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1인 사망사건의 배상금액은 택시공제에서는 최고액일 뿐 아니라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상위에서 속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외국계 반도체회사 창업주의 외아들이자 전무이사인 최모(사망당시 27세)씨가 지난 2005년 2월 서울 D사 소속 택시차량에 탑승한 후 올림픽대로에서 사고로 사망에 이르자 유가족 측이 같은 해 8월 95억원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1심에서 17억5000만원의 판결이 난데 이어 2심에서는 14억1500만원의 배상금액이 결정됐다.

이번 재판은 소득금액에 대한 산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다.

유가족측은 사망한 최모씨의 연봉이 7만5000달러(싱가포르 달러, 한화 4600만원)이고 사망당시 27세로 60세까지 33년을 호프만식으로 계산했으나, 연합회 산하 공제측은 창업주인 부친의 연봉이 1만5000달러이고 싱가포르 현지 전문경영인의 연봉도 이같은 수준임을 제시해 이같은 판결을 끌어냈다.

택시공제 관계자는 “외국에서나 외국 기업에서 고액연봉을 받는 사람도 국내서는 전액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보여주는 재판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005년 2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올림픽대로 잠실구간에서 100km를 주행하던 택시가 진눈깨비로 등으로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이어 차문이 열리면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최모씨가 차에서 튕겨나와 도로에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인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같이 동승한 약혼녀는 도로가 아닌 화단에 떨어져 늑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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