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호에도 자유석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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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에도 자유석制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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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여객운송약관 개정… 6월1일부터 시행

철도 승차권 반환수수료가 낮춰진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6월 1일부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승차권 예약접수·발권 시간이 확대되고, 승차권 반환수수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 KTX에만 적용되던 자유석 제도가 새마을호까지 확대되고, 코레일멤버십 포인트의 적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철도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예약접수 및 발권 마감시각 개선 = 지금까지는 열차출발 1시간 이전에만 철도승차권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열차출발 30분전까지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철도이용객이 기차표를 인터넷으로 직접 발권하는 SMS티켓과 홈티켓의 발권시각도 열차 출발전 30분까지로 확대된다.
▲SMS·홈티켓 인터넷 반환시각 확대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예약발권받는 SMS·홈티켓의 인터넷 반환시각이 출발 1시간 전까지에서 출발시간까지로 확대된다.
▲수수료 적용기준 조정 = 철도승차권 반환수수료는 열차 출발전 1시간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고, 인터넷 예약취소수수료가 현실화 된다.
지금은 열차출발 1일전부터 출발 직전까지 발권 받은 승차권을 반환할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열차 출발 1시간 전까지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이 5%로 줄어든다.
인터넷예약 취소수수료는 열차 출발 1시간전 이후부터는 역 창구 반환과 동일한 10%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열차출발 시각까지 발권을 받지 않아 예약한 승차권이 자동 취소될 경우 내는 수수료는 15%로 상향 조정된다.
▲새마을호 자유석제도 도입 = KTX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자유석’이 새마을호까지 확대된다.
새마을호 정기승차권 이용객은 앞으로 자유석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의 정기승차권 이용객에게 좌석을 지정해주던 제도는 폐지된다.
▲할인카드 소지 의무화 = 할인카드(비즈니스·청소년·경로)를 이용해 할인받은 승차권을 사용할 경우 할인카드 소지가 의무화 된다. 이는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난립하고 있는 KTX승차권 불법유통으로 인한 철도이용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코레일멤버십 회원의 포인트 사용기간 연장 등 = 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승차권 금액의 5%가 누적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포인트 적립과 사용 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6월 1일 발권 또는 예약한 승차권부 적용되며, 가까운 철도역이나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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