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면허제 200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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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면허제 2004년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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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4년부터 운전면허를 처음 따는 사람은 2년간 정식면허가 아닌 예비면허를 발부받게 되는 ‘예비면허제’가 도입된다.
또 예비면허자는 면허기간주 일정한 벌점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교통안전 관련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3회째 교육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총리실및 경찰청 관계자들은 지난 21일“최근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전체사망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초보운전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관련법 개정, 교육프로그램 마련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등 선진국에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도 정식면허를 주지 않고 6개월에서 2년정도 예비면허를 준 뒤 법규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정식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자동차 앞좌석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때 착용을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엑까지 확대하고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도로교통법등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대인보험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8천만원에서 1억5천만∼2억원으로 올리고 임의보험인 대물보험을 책임보험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8천100명보다 12%감소한 7천100명으로 줄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4.6%.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14.5명으로 각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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