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화물협회 민 이사장 당선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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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화물협회 민 이사장 당선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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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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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協 관련 소송 모두 기각


올해 초 치러졌던 서울화물운송협회 이사장 선거와 관련, 협회와 민경남 이사장에 제기됐던 소송이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정제강 씨가 협회 및 민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에 대해 ‘부적합’ 및 ‘이유 없음’을 들어 관련 소송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 이사장 후보로 나섰던 정 씨는 지난 1월17일 협회 이사장 선거 결과 및 과정을 문제삼아 ‘서면총회 결의 무효’, ‘이사장 당선자 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 지난 9개월 간 법정공방이 진행돼 왔다.
이번 공방의 핵심사안이었던 ‘서면총회 결의 무효 건’에 대해 법원은 “협회의 개정전 정관(2007년 12월 서면총회 결의 이전 정관, 2정관)에는 총회결의를 서면결의만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어 서면결의 및 그에 따른 정관개정은 무효라 할 수 있지만, 이 정관 개정 전 이미 6회에 걸친 정관개정이 모두 서면으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 또한 모두 무효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정 전 정관이 아닌 1983년 2월 개정되기 전에 정관(1정관)에 따라 판단한 결과, 1정관에는 이사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이사장 선출결의 무효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이사장 당선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서면총회’ 판결에 따라 민 이사장이 피선거권을 갖고 있으며 합당하게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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