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활성화대책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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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활성화대책 보완 요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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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국회 등에 "신규면허자 양수도 금지 반대"


개인택시업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해 추진키로 발표한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에 부정적 입장을 정리, 이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개인택시업계는 특히 신규 면허자에 대한 상속 및 양수도 금지 방침에 대해서도 증차로 인한 신규면허사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밖에도 업계는 활성화대책 전반에 걸쳐 ‘유보’ 또는 ‘시행 반대’의 입장을 표명, 당정대책의 사실상 수용 불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사안별 업계의 의견.
◆감차 등 구조조정=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방지대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하나 이것이 없는 감차의 법률적 근거는 실효성이 없다.
감차 보상 지원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보다 국가 예산이 우선배정돼야 한다.

◆신규 면허자 양수도 금지=신규면허자의 사망,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도 제한은 지나친 재산상의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
기존 사업자와 증차로 인한 면허사업자를 별도 관리할 필요한 바, 신규 면허자가 새로운 단체를 구성할 경우 단체 난립으로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택시가맹사업제도 도입=정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 택시의 서비스 대상인 이용객의 배정 등을 제공하는 단순서비스업인 택시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객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소형경향 택시 도입=안전성, 서비스 수준에서 질적 하락의 우려가있으며, 이 제도 도입시 중형택시 요금의 경쟁력 상실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
운전자의 승차감 저하 등으로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될 것이다.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면허 벌점제 도입=현재 여객법에서 위법사항에 대해 사업면허 취소·과징금·형벌·과태료·자격정지 등을,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범칙금·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벌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사업자와 운전자의 영업환경을 최악으로 내모는 역작용만 초래한다.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사고 및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기록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시간적·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결과다.
기억용량이 대폭 개선된 타코메타가 개발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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