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거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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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거부 '전방위 압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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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 위한 상시단속반이 이달부터 강남역 등 1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는 경영실태 등을 조사받는다. 또 증거확보를 위해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지역에 CC TV가 시범설치되고, 올 상반기 중에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 시행도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기위한 종합계획을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에 진행되던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특히 승차거부 빈도 수가 많은 일반택시 회사는 시가 경영실태 조사방침까지 공개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먼저 120다산콜센터에 신고되는 곳 중 신고건수가 많은 10개지역을 선정해 상시단속반을 가동한다. 10개 지역은 강남역 외에 고속터미널역, 영등포-영등포시장역이다. 이어 강북지역은 종로를 비롯 을지로입구역의 롯데백화점과 동대문쇼핑몰 주변, 대학가인 홍대입구와 신촌로터리 및 건대입구, 나머지는 용산역이다. 단속은 1개조 4인으로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소속 직원들이 5-7개조로 나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를 비롯 승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 등 승차거부 계도 및 단속기준 8개 항목을 밝혔다.

단속항목은 또 ▲빈 택시에 행선지를 말해도 아무런 반응없이 출발하는 것 ▲승차한 후 방향이 맞지않는다고 하차하고 출발하는 것 ▲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것 ▲ 문을 잠근 상태에서 탑승거부 몸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것 ▲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것 ▲ 콜 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됐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해 못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이다.

이 기준에 따라 단속된 운수종사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분기별로 승차거부가 많은 택시회사는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승차거부가 적은 회사와 운전자에게는 올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택시서비스 평가에 반영해 포상한다.

아울러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승차거부 신고포상금제도 올 상반기에 다시 추진해 시민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승차거부가 많은 지역 1-2개 지점에 CC TV를 설치운영한 후 효과가 있으면 이를 확대하고, 단속장비도 비디오 카메라와 PDA 등을 늘려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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