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육상교통분야 종합대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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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육상교통분야 종합대책 본격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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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월드컵대회를 85일 앞두고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수송 서비스 개선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난 7일 육상교통부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2부제 운영, 시내·고속버스 노선조정등 분야별 추진대책과 중점 점검과제를 선정, 추진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육상교통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육상교통점검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다음은 추진대책별 세부계획 요지.
◇분위기 조성 : 매년 11월에 개최해 온 육운진흥촉진대회를 월드컵을 앞둔 5월10일에 개최해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자세를 확립키로 했으며, 경기장 운행 버스 정면과 옆면에 영문·한자 안내문을 부착한다.
개최도시 버스·택시·지하철 내부에도 월드컵 홍보물을 부착한다.
◇자동차 2부제 : 개최도시별로 경기 전일과 당일 자동차 부제를 실시하되, 서울·부산·인천·수원시는 의무 2부제를, 기타 개최도시 및 수도권 나머지 도시는 자율 2부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3.5t 이상 자가용화물차도 부제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장 주변교통 : 10개 개최도시 모두 경기장 중심 반경 1∼2㎞내 차량 통제 또는 경기장 진입도로 및 주변 주요도로 차량을 통제한다.
통제시간은 경기 전 2∼3시간과 경기 후 1시간.
◇교통수단 청결 : 사업자단체 주관으로 낡은 차량은 조기 대폐차하고, 차량 내외부 청결을 유지한다.
버스의 경우, 5월까지 지속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고속버스는 4∼5월중 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버스노선 조정 : 개최 도시별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증회·연장운행계획을 수립해 버스조합과 협의를 거쳐 대회기간중 시행한다.
지역간 교통편의를 위해 시외·고속버스조합 등은 노선 및 운행기간 등 조정안을 조기에 건교부로 제출한다.
시외·고속버스 노선조정 및 임시운행허가와 관련해 각 시·도에 재신청을 받도록 지시한다.
◇택시차종 다양화 : 개최도시에 모범택시·브랜드택시·대형택시 도입 확대를 유도한다.
대회 이전까지 대전·광주시는 각각 브랜드택시 250대와 55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수원시는 모범택시 120대를 증차한다.
◇택시부제 해제 : 서울·인천·울산·수원 및 서귀포시는 경기당일 또는 대회기간 중 택시부제를 해제할 예정이며 부산·대구·광주 및 전주시도 이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
대전시는 택시부제를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 단속 : 관련기관 및 단체가 합동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만원의 가중처벌을 내린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작한 단속은 대회 종료시까지 계속된다.
◇무단방치차량 처리 : 4월 한 달 간 전국적으로 도시환경 저해요인으로 지적돼온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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