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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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무더기 행정처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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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금협정 권고안에 따른 협약내용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지급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이
를 이행하지 않은 택시회사를 무더기로 처분하겠다는 강경한 입
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기 제출된 협약서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내
역서 사본과 입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 포함한 서류
를 지난 15일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업계는 그러나 임금평균지급일이 매월 10일로 제출시한이 촉박하
고 원천징수부등 세무서가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오
는 2월말로 제출시한을 연장 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서울시의 임금지급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사업
조합이 전 업체에 지시, 상당수가 사태를 관망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259개회사 중 이날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한 회사
는 고작 79개 사에 그쳤다.
서울시는 그러나 "택시업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냐"며 이를 일축하고 "이
미 경고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80개회사는 지시사항 위반
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출된 서류도 검토 후 협약내용과 전액관리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 할 것"임을 분명히 했
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 후 오는 2월말까지 다시 서류제출
을 지시하고 이마저 불응 할 때는 세무조사 의뢰및 가중처분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興植 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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