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불법개조 자동차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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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청, 불법개조 자동차와의 전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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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과 운전편의성을 높이고 오디오등 운전자 개인 취향
에 맞춘 튜닝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차 출고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인위적
부착물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부착물, 개조행위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달 22일부터 불법부착물과 개조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사이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같은 사이버 논쟁은 튜닝매니아들이 그 동안 통상적인 불법개
조로 인식됐던 좌석 탈·부착이나 엔진개조, 외관변경외 머플러,
에어크리너, 스티어링등 자동차 성능개선과 운전편의성을 위한 일
반적 교체행위를 불법개조로 간주, 단속대상에 포함시킨데 항의하
며 경찰청 홈페이지, 동호회 게시판등에 항의성 글을 올리면서 시
작됐다.
특히 오디오증폭기, 패션계기판, 방음장치등을 부착하거나 에어크
리너 간격 변경등이 불법행위라면 관련 부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정비하는 업자를 방치하는 이유를 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게시판에 "머플러는 그렇다 치더라도 무슨 안
테나 달았다 오디오 바꿨다...스트럿바 달았다 계기판 튜닝했다...
이런 걸로 벌금고지서 남발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ID
허성원) "적법한 구조변경을 거친 사항까지도 단속자의 주관과 지
식에 따라 단속이 되는 점들에 대해 "핑계"를 대고 "저항"하는
것"(ID김진희)이라며 이번 단속이 명확한 기준없이 무작위로 펼쳐
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청은 굉음을 유발하는 머플러 장착행위, 번호판형광램
프, 불법안테나, 경광등 부착차량과 에어크리너의 간격을 임의로
조작하고 뒷좌석을 개조해 사운드 증폭장치를 부착하거나 자동차
에 점멸등을 설치하는등의 행위는 불법부착물·개조행위에 해당
되는 만큼 단속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폭주족으로 인한 사
회적 물의가 잦아지고 있는데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
기 때문"이라면서 "불법튜닝으로 굉음을 유발하거나 오디오 증폭
기를 작동해 주변차량과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의 단속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21일 까지 폭주족이 자주 출몰하는 여의도 둔치, 대학
로등은 교통번개팀과 교통기동대, 형사기동대등 가용 인력을 총
동원해 자동차불법개조행위및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들과의 사이버 논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金興植 기자 sh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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