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표준운임제 6월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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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표준운임제 6월 시범운영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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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1년간 '컨'·철강화물 대상 적정성 평가

 

화주기업과 화물운송업체, 화물차운전자인 차주가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실시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30일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들 참여주체들이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요구사항 중 하나로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 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올 6월부터 1년간 추진되며,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에 대해 총 160개의 표본 거래운임을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운임 및 상·하한을 참가업체 등에게 공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시범사업용 경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자율준수 원칙을 준수토록 하며 유가 변동시 표준운임을 재산정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운임 준수 수준,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신뢰성, 적용모델의 적합성, 참여업체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외에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화물차 감차  LGN 화물차 보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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